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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45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비율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A, AB, A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