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이 625 전쟁에 청년방위대원으로 참전하여 1950. 9. 28. 대둔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며 2015. 3. 1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이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15. 5. 18.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625전쟁 당시 육군이 아닌 청년방위대로 참전하여 1950. 9. 28. 대둔산전투에서 전사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전몰군경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유족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국방부 장관은 2014. 6. 23. ‘망인이 1950. 6.부터 1950. 9.까지 청년방위대 소속 방위대원으로 참전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참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참전사실이 확인된 망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