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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25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이하 ‘B’이라 함), 피고인 A는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B의 E영업그룹 부장으로 근무하며 발주처 공사정보 입수,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F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 담합 F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는 한국토지공사가 G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도법 등 제반법규에 따라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총사업비 910억 원인 사업으로, 2009. 1. 9.경 턴키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되었다.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 환경기술영업팀임원 I에게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F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B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함께 참여해 달라.”고 말하고, 위 I은 H의 임원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B과 H의 위 합의에 따라 B 공공영업그룹 J 부장은 그 무렵부터 투찰일인 2009. 4. 9.경까지 H 토목사업본부 K 부장과 함께 H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고, H은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B 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B의 투찰가격인 85,540,000,000원보다 높은 86,268,000,000원에 투찰함으로써 B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