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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19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는 D의 진술과 피고인이 D을 모욕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① D은 당초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5. 8. 1.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방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으로 조사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욕설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위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되자 다시 피고인을 이 사건 모욕죄로 고소 하면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한 점, ② D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 경위도 피고인이 D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은, D이 범행 일자를 2015. 8. 5.에서 2015. 8. 1. 로 바꾸는 고소 취지 변경 진술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앞머리를 자른 사실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앞머리를 잘라 주었다는 D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수사기관에서는 딸과 함께 D의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를 커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헤 나를 받으러 혼자 위 미용실을 방문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과 F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