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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23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66,651원과 그 중 12,954,820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5. 9. 8.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