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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0 2019가단791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 C, E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