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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9.05 2011노82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은 무죄.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도로에 돌을 옮겨놓은 것은, 대형화물차의 통행에 따른 도로의 파손과 지반 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이장의 자격으로 취한 것이고,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항의한 행위는, 피해자 G가 공사현장에 배수로설치공사를 선이행하지 않고 사육사 신축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한 행위이고, 중장비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원심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도로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쌓아올린 것은 주민들의 배수로 공사 시행결의에 따라 이장으로서 배수로용 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당시가 동절기인 이유로 공사시기가 지연되었을 뿐이며, 굴삭기나 소형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 B, C 원심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은 당시 차를 운전하여 마을을 나서는 중에 건축현장으로 진입하려던 레미콘 차량과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행하지 못하고 막히게 되자 화가 나 언성을 높인 것일 뿐,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의도로 일부러 도로에 차를 주차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D 원심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