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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6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6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18:2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훔쳐 나올 것을 마음먹고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타일 샘플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4. 19:0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마트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훔쳐 나올 것을 마음먹고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부재 중인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 농협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2. 11: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청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S4 휴대전화 1대, 신한 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24. 13:50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2,23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17.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모텔 앞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O 포터 화물차에서,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그 곳 운전석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