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325 | 법인 | 1993-12-07
국심1993서2325 (1993.12.07)
법인
기각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 반제에 사용한 것은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6.1월부터 87.6.30 기간에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대지 2,541.7㎡ 지상에 임대용 건물 12,419.0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데 투입된 건축비 1,637,540,000원 중 금융기관의 대출금 255,000,000원을 차감한 1,382,54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지급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OO예식장 등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위 대표이사 가수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동 가수금 전부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고 9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 1,637,540,000원 중 OOOO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55,000,000원만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382,540,000원은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서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98,285,745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93.4.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42,364,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단기차입금인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지불하고 추후에 임대보증금을 받아 동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임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전액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는 하등의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 반제에 사용한 것은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계산시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의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을 보면 제4항에서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 이경우 보증금 등을 받은 후 임대사업부분의 차입금 감소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증금등에서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가수금의 반제액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임대사업용 건물신축공사비와 관련된 가수금의 반제에 사용된 금액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차입금이라 함은 그 차입기간동안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금융기관 등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가수금은 회사의 주주, 임원 또는 종업원 등으로부터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융통자금인 부채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가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고,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1,637,540,000원을 청구외 OOOO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255,000,000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382,540,000원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충당한 후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동 가수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가수금 1,382,540,000원이 실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설사 확인된다 하더라도 위 신축공사비와 관련된 가수금이 차입금으로 전환된 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쟁점건물의 신축비로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로인한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는 데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운용수익 98,285,745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이를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서 총임대보증금 중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임대보증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시 대표이사 가수금에 충당된 임대보증금 1,382,540,000원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익금으로 계산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