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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3190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00만 원(= 8,600만 원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D이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의 할인을 받을 때 그에 배서를 한 사실이 있는데, 위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함에 따라,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약 1억 8,6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대여 여부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발행인 피고, 지급기일 2003. 8. 15.,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부평동지점으로 된 액면 1,500만 원의 약속어음(자가089*4349), ② 발행인 주식회사 씨씨통상, 배서인 피고, 지급기일 2003. 9. 16.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대저지점으로 된 액면 2,700만 원의 약속어음(자가0*616029), ③ 발행인 피고, 지급기일 2003. 9. 13.,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부평동지점으로 된 액면 1,500만 원의 당좌수표(E)을 각 교부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지급기일 무렵에 위 각 지급장소에서 위 각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모두 지급거절이 되었다.

3) 원고가 2008. 4. 2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실까지 종합하면, 피고는 2003. 9. 20.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그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또한 2008. 4. 21. C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