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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63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28.경 피고에게 5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를 대학생인 피고 자녀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