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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3371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 D, G, H, N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미지급임금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고, 원고 D, G, H의 퇴사일인 2014. 11. 29.로부터 14일은 2014. 12. 13.로 토요일, 원고 N의 퇴직일인 2014. 11. 8.로부터 14일은 2014. 11. 22.로 토요일인바, 민법 제161조에 따라 임금의 지급기한은 각 2014. 12. 15. 및 2014. 11. 24.이고, 따라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 D, G, H에 대하여는 2014. 12. 16., 원고 N에 대하여는 2014. 11. 25.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