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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12279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5.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2년),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4. 8.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6. 8. 30.까지(2년),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개시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0.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전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월차임을 지급받았고, 그 세금계산서를 피고 회사에게 발급해 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제1부동산에서 ‘E영화관’을 운영하고 있고, 제2부동산을 피고 회사의 회의실, 강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2년이 경과한 후로는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2018. 7. 1.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은 2019. 6. 30.(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해

8. 31. 까지이다. 라.

원고는 2019.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6. 30. 종료되므로, 그 원상회복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 C에게 발송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5. 14.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다시 한 번 갱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일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