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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4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함께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목수에게 친구 D의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면서 D의 운전면허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교부하였고, 약 5일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사진 부분이 피고인의 사진으로 바뀐 D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7. 10. 13:3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운전면허증 1매(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비영업적ㆍ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 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