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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8 2017고단2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8]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03:12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D 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F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위 D 및 피고인의 처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씹새끼들 아, 병신 같은 놈들 아, 씨 발, 경찰이면 다냐

마음대로 해봐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 고단 777] 피고인은 2017. 6. 23. 08:50 경 횡성군 공근면 학 담 리 육군 제 8375 부대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배 기량 50cc 의 무등록 대림 택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택시요금 영수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사건처리 표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H은 사건 당시 뒤늦게 현장에 나와 일부를 목격하였을 뿐이므로 위 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