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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19노363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해자에게 85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범행의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