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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노61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8. 28.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08년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단속되었음에도 무신고 영업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이후 3차례 더 단속되는 등 계속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영업한 포장마차의 규모, 영업 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