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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8 2015노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의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특수절도’로, 제3쪽의 범죄사실 제2항의 제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합동하여 5회에 걸쳐 빈 공장의 내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