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9 2017고단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2:08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던 삼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상대방에게 욕을 하며 달려드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F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G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