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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8나2011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2004. 12. 18. 양주시 C 대 1,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오정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676,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피담보채무는 실제 520,000,000원이었다

(이하 위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 한다). 오정농업협동조합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의 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2] 원고는 2015. 8.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4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중 2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며, 잔금 40,000,000원을 2015. 10.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또한, 위 계약금 60,000,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연체이자 변제로 원고가 오정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하고, 오정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은행에 제출할 용도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하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