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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30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전남 구례군 D 전 671㎡와 E 대 959㎡의 소유자로 1983. 4. 30. 사망하였다.

망 F의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H, 자녀인 I, A, 원고, J, K, L과 망 F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M(1973. 5. 1. 사망)의 아내인 N, 그 자녀인 G, O, P이 있었다.

피고는 G의 아내(망 F의 손자며느리이자 망 M의 며느리)이다.

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됨,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1.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4. 9. 26.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G은 2000. 2. 8. 사망하였고, 망 G의 아내인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3/7 지분에 관하여, 자녀인 Q, R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00. 2. 28. 접수 제1675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05. 4. 27. 전남 구례군 D 전 671㎡은 D 전 650㎡와 S 전 21㎡로, E 대 959㎡은 E 대 947㎡와 T 대 12㎡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D 전 671㎡과 E 대 959㎡는 ‘분할 전 각 부동산’이라 하고, 분할 후 D 전 650㎡와 E 대 947㎡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마.

Q, R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1. 4.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1. 4. 13. 접수 제2637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의 소인데 상속권 침해행위인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