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115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동작구 B 소재 C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서울 동작구 D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 입주 소란에 ‘ 서울 동작구 E’ 이라 거짓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C 동장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위 C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서울 동작구 D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 입주 소란에 ‘ 서울 동작구 E, 302호 ’라고 거짓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위 C 동장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초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2016. 5. 29. 법률 제 141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37조 제 3호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