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당시 교제를 하면서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동거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의 친구 E과 그의 여자친구인 F도 위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 17: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누른 것을 원인으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로 도피하자, 화장실 문을 수회 발로 차서 몸으로 화장실 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문 뒤로 밀려나게 한 다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던 E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고 거실로 끌어내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재차 막고 서있던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화장실 문을 부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죽어, 죽을 때까지 안 놔 줄거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과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장실에서 나와 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부엌 싱크대에 집어 던지고,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오른팔로 감싸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