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174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 (1) 피고 B은 2012. 6. 29. 13:40경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원고에게 “정신병자, 또라이, 병신” 등의 인신 공격과 모욕적인 폭언을 하고, 원고를 폭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가 때렸다는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하였다.

(2) 피고 B은 2012. 8. 23. 15:29경 원고의 집에 찾아와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며, “원고가 관리소장에게 돈을 주고 꼬드겨 빽으로 들어와 사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3) 피고 B은 2012. 8. 29. 12:25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원고에게 시비를 걸면서 “정신병자, 또라이, 병신, 썩은 눈깔 박아서 다닌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서에 안 가겠다면서 원고의 팔을 때렸다.

(4) 피고 B은 원고가 늙은 남자를 만나고, 성매매를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5)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그 손해 배상금으로(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장 (1) 피고 C은 2011. 8. 24. 02:58경 원고의 집에 찾아와 문을 흔들고 발로 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15:00경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으며,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관리소장한테 돈 주고 빽으로 이사와 살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그 다음날 20:00경에도 찾아와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2) 피고 C은 2012. 6. 29.경 피고 B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정신병자, 병신, 미친년, 또라이, 관리소장한테 돈 주고 꼬드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