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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30 2015고단15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22:0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대학로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하체를 모두 드러내놓고 뛰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