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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351524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는 원고에게 소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각 금 29...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각 29,448,184원(88,344,554원×각 상속지분 1/3) 및 그 중 16,294,709원(대출원금 48,884,129원×각 상속지분 1/3)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