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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3가합205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2010. 10. 1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공동주택)는 원래 D의 소유인데, D은 2004. 8. 3.부터 2005. 3. 31.까지 망상장애로 인해 부산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D의 처와 아들인 피고 A와 B 및 D의 부(父) F은 D이 입원치료 중이던 2005. 2. 2. 법무사인 피고 C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위임하였는데, 당시 피고 A와 B은 “위 아파트 중 10분의 8 지분은 피고 A에게, 나머지 10분의 2 지분은 피고 B에게 각 증여한다”는 내용의 2005. 2. 1.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F은 D의 동의 없이 위 증여계약서의 증여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위 증여계약서를 원인증서로 삼아 2005. 2. 2.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공동주택)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해서는 피고 A 앞으로, 10분의 2 지분에 관해서는 피고 B 앞으로 각 2005. 2.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피고 A와 B은 2010. 10. 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함)를 마쳐주고, 이를 담보로 2010. 10. 12. 피고 A 명의로 원고 금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바. 그런데 D이 피고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등기말소등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2869)과 이와는 별도로 원고 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같은 법원 2012가단59219)에서 병합심리 결과 2013. 7. 18.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제1심 판결은 원고 금고의 항소기각 및 상고포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 A와 B은 "D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