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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840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2012. 6.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편취액 중 취한 범죄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6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포함)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