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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3333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이하 ‘채무자 교회’라고 한다)에 대한 27억 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교회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2. 15. 접수 제18960호로 채권최고액 37억8,000만원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원인으로 2011. 12. 20. 접수 제170917호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35억9,1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고양등기소 2013. 11. 25. 접수 제16773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쳤다

(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2. 채무자 교회에 대한 LED조명 공급 및 설치공사 잔대금 채권 369,392,753원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있다고 경매법원에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제4호증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점유하여야 하고, 그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