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08 2012가합200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 11월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우레탄 폼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0. 2. 10. 원고와 D 사이의 물품거래가 종료될 당시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563,268,030원이 남아 있었다.

나. 피고 A는 D의 대표이사, 피고 B은 피고 A의 딸, 피고 C은 피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D이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합계 1,792,392,000원을 D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는바, 이는 D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D이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금액 연도 농장주인 A 농협 E 67,600,000 2006 F 외 A 농협 E 91,620,000 2007 G 등 A 농협 E 7,000,000 2009 H A 기업 I 54,820,000 2006 J 외 A 기업 I 3,000,000 2007 K A 기업 L 174,450,000 2009 M 외 A 국민 N 150,524,000 2008 O 외 A 국민 P 2,000,000 2008 Q A 국민 P 9,770,000 2011 R A 국민 S 7,500,000 2006 T 외 A 국민 S 4,150,000 2007 U 외 A 국민 S 1,000,000 2009 V A 국민 W 372,800,000 2008 X 외 A 국민 W 97,988,000 2009 Y 외 A 국민 W 51,200,000 2010 Z 외 B 농협 AA 86,700,000 2006 AB 외 B 농협 AA 268,270,000 2007 AC 외 C 국민 AD 141,000,000 2011 AE 외 C 국민 AF 101,000,000 2011 AG 외 C 국민 AH 100,000,000 2012 AI 외 1,792,392,000

나.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