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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3:45 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깨우자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전과 다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폭행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