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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525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충남지역(금산군, 논산군, 보령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천안군)은

6. 25. 전쟁 당시 1950. 7.경 인민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같은 해

9. 28.경 국군에 의해 수복되었는데, 국군이 위 지역을 수복한 이후 피고 소속 군인, 경찰, 치안대는 인민군 점령기간 동안 좌익활동을 도운 부역자들을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15.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위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 A, B, C은 망인의 자녀이고, 원고 D은 망인의 자(子)인 망 H의 처(妻)이며, 원고 E, F는 망 H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을 불법적으로 학살한 군인과 경찰 등의 관리감독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서 망인의 경우 1억 2,000만 원, 망인의 배우자의 경우 6,000만 원, 망인의 자녀의 경우 각 2,000만 원의 위자료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과 원고들 고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