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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51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2,9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