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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54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2: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B(여, 35세)이 혼자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C 원룸 3 호까지 함께 왔다.

피고인은 2016. 8. 1. 00:20경 위 ‘C’ 원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였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원룸 3 호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