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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5 2018구합718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3. 1.부터 1978. 4. 20.까지 D 주식회사 소속의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2009. 3. 23.부터 2009. 3. 27.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나. 망인은 2018. 2. 12. E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고, 위 병원 의사 F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5. 3.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사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위 진폐증이 단독으로 또는 인플루엔자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접사인인 폐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정밀진단기간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판정결과 1999. 7. 26. ~ 1999. 7. 31. 1/1 F0 (정상) 1형 무장해 2009. 3. 23. ~ 2009. 3. 27. 1/1 F0 (정상) 13급16호 2010. 6. 7. ~ 2010. 6. 11. 0/1 F1/2 (경미한 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