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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3901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 2행의 “진단을 받은 사실” 다음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규정되어 있고, 국가보훈처가 망인을 위 제15호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사실”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9행 “자살한 점” 다음에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심의의결서(갑 제6호증)의 내용,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및 그 영향 등에 비추어, 국가보훈처는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채 군대에서의 구타나 폭언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자해 사망한 측면을 중점을 두어 망인을 위 [별표1] 제15호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보훈처가 그 심사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판단기준이 민사상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판단기준과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