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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2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10. 27. 위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2017 고합 201』 피고인은 2017. 5. 14. 15:30 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위 손님에게 “ 씨 발 놈 아, 깨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손님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여 버리겠다, 신고 해 라, 신고하면 될 거 아니가”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잡고 수회 세게 흔드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2017 고합 250』 『2017 고합 255』

가. 피고인은 2017. 6. 18. 01: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 35 병 및 안주 2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8. 03:30 경 울산 남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및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