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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9 2018나122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의

1. 인정사실의 가.

항 5째줄의 “월 차임 6,000,000원”을 “월 차임 600,000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에 따라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11. 25.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참조).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그 의무의 존부를 다투면서도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인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인도된 점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