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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82]

판시사항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임점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 상고인

이갑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민법 제543조 제2항 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의사표시에 착오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알고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소송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한 앞서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다.

이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본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의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음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은 결국 기한이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위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최고가 아닐뿐만 아니라 그 이행의 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되고 또 이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0.11.14.선고 89나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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