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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3934

보증금 지급명령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431,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계약기간을 2014. 2. 27.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피고의 B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전량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수거업체에 수거를 의뢰하기로 하고, 원고는 계약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위 보증금에서 고철대금으로 공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수거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고철수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고철수거계약 체결 직후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계약기간을 2014. 5. 15.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피고의 인천 C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전량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수거업체에 수거를 의뢰하기로 하고, 원고는 계약보증금으로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위 보증금에서 고철대금으로 공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수거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고철수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2고철수거계약 체결 직후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피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반출해주는 등으로 이 사건 각 고철수거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