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당으로 일한 근로자였을 뿐이고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선 변호인이 2017. 11. 27.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8. 21.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실 오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국선 변호인은 위 항소 이유서에, 처벌 불원 시 공소 기각을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1 심 판결 선고 이후이므로 만약 처벌 불원이라도 공소 기각 판결은 불가능하다.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 한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충분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증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고 일당을 피고인과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으로부터 “ 도급을 맡았다.
” 고 들었다 고도 한다.
증인
I은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고 일당을 G을 통해서 정했다고 진술한다.
I, L을 G이 데려온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G은 I에게 피고인을 ‘ 오야지
’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 반장님’ 이라고 불리웠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한다( 수 111). 증인 H는 피고인에게 타일 공사를 도급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직접 G 등 고소인들을 고용하여 타일 공사를 맡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HM(N 인테리어, 대구 E 현장) 는 피고인이 일당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