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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노28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당으로 일한 근로자였을 뿐이고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선 변호인이 2017. 11. 27.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8. 21.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실 오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국선 변호인은 위 항소 이유서에, 처벌 불원 시 공소 기각을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1 심 판결 선고 이후이므로 만약 처벌 불원이라도 공소 기각 판결은 불가능하다.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 한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충분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증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고 일당을 피고인과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으로부터 “ 도급을 맡았다.

” 고 들었다 고도 한다.

증인

I은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고 일당을 G을 통해서 정했다고 진술한다.

I, L을 G이 데려온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G은 I에게 피고인을 ‘ 오야지

’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 반장님’ 이라고 불리웠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한다( 수 111). 증인 H는 피고인에게 타일 공사를 도급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직접 G 등 고소인들을 고용하여 타일 공사를 맡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HM(N 인테리어, 대구 E 현장) 는 피고인이 일당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