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양효중 외 2인)
2020. 2. 21.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토지의 사정
1) 경기 장단군 (주소 1 생략) 답 379평에 관하여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임야조사부에 (주소 4 생략)이 주소인 소외 1이 위 임야를 사정받아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임야는 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 단위 환산 등을 거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및 상속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57754호로 소외 4, 소외 3, 소외 6, 소외 5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28. ‘2000. 3. 5. 판결확정’을 원인으로 ◇◇◇(항소심 판결의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4. 19. ‘2018.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원고의 상속
원고의 선대 소외 1은 1961. 1. 5. 사망하여 아들인 소외 7이 소외 1을 단독상속하였고, 소외 7이 1969. 12. 19. 사망하여 자녀들인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소외 8은 1994. 7. 5. 자녀 원고, 소외 12, 소외 13을 두고 사망하고, 소외 11은 2006. 3. 3. 미혼으로 사망하여 소외 7의 재산은 소외 8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12, 소외 13과 소외 7의 자녀들 소외 9, 소외 10이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7.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며,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에 마쳐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승계취득 주장
1) 주장
소외 2가 1950. 5.경 대한민국에 보상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2를 상속한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며, 피고는 그들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취득하였다.
2)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1950. 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대한민국에 보상신청을 하였고, 대한민국이 1950. 5. 31. 소외 2에게 1950. 12. 1.부터 1955. 5. 31.까지 274.7석을 보상하기로 하는 지가증권을 발급하고 그 중 164.9석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은 소외 2가 위 보상신청 당시 보상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소외 2가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만으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7 사건은 구 토지대장, 분배농지부 등에 의하여 위 사건의 사정명의인이 위 사건의 원고들의 피상속인에게 위 사건의 해당 토지를 처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다).
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1) 주장
◇◇◇는 2000.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고, 피고는 2018. 4. 19. ◇◇◇의 점유와 등기를 승계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2) 판단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비무장지대 안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수 없는 사실, 현재 피고가 모르는 누군가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결국, ◇◇◇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