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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54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여자친구 E와 함께 옷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청바지 4벌을 E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E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청바지 4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절도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인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곧바로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