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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노27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어린 딸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시킬 여자청소년 등을 모집한 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여자청소년들을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유인하려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제 막 성적 자기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여자청소년 등을 꾀어 성매매라는 불법적인 영업에 동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 6월인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