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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4. 21. 선고 2015가합206373 판결

피고인 체납자가 제3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경우의 채권자 대위권[국승]

제목

피고인 체납자가 제3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경우의 채권자 대위권

요지

체납자인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제3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경우,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음.

사건

대구지법 2016가합206373

원고

대한민국

피고

000

변론종결

2016. 3. 29.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02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AA은 2008. 2. 11. 소외 CCC에게 ① 대구시 00구 00동 560-4 공장용지 993㎡, ② 대구시 00구 00동 560-5 대 740㎡, ③ 대구시 00구 00동 560-15 공장용지 48㎡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9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5. 31.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 AAA에게 2009. 8.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307,002,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00세무서장은 2011. 6. 30.을 납부기한으로 164,023,310원을 추가 고지하였으며 소외 AAA은 이 역시 납부하지 않아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0. 2.을 기준으로 아래 표1 'AAA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기재 3건의 총 896,028,580원에 달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① 2003. 11. 12. 소외 AAA의 배우자인 소외 BBB을 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 채권최고액을1,97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06. 2. 10. 소외 BBB이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를 채무자, 000세무서를 채권자, 채권최고액을1,32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2006. 6. 7. 피고를 채무자, 대구광역시 00청을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151,6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라. 소외 AAA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 450,000,000원은 2007. 6. 22. 소외 CC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CCC과 합의하였고, 잔금 3,5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C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소외 BBB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970,000,000원, 피고의 000세무서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20,000,000원, 피고의 대구광역시 00청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1,600,000원의 총 합계액 3,441,6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마. 소외 AAA은 피고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제외하고는 별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AAA에게 AAA이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 한1,47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구상의무가 있고, 소외 AAA은 원고에 게 조세 체납액 및 가산금 합계 896,028,5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AAA의 채권자로서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896,028,580원 및 이 사건 소제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 한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