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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5가합102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공항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2. 5. 30. 김포공항 구 국제선 제2청사 내 스카이시티몰의 상업시설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위 청사 내 1층 10,482㎡, 2층 10,092㎡, 3층 7,522㎡ 합계 28,096㎡와 청사 서편 주차장 8,750㎡(이하 ‘이 사건 상업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2. 7. 18. 위 입찰에서 이 사건 상업시설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03. 1.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업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계약기간) 위 목적물에 대한 임대기간은 2003. 1. 6.부터 2015. 1. 5.까지로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는 연간 단위로 선납하되 다음과 같이 최초년도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결정 후 매년 직전년도 임대료에 다음과 같이 5%씩 인상 부과한다.

최초년도 임대료 = 4,637,692,750원 / 365일 × 사용일수(계약개시일 당해연도말) 2차년도 임대료 = 4,637,692,750 원 × 105% 3차년도 임대료 = 2차년도 임대료 × 105% 4차년도 이후 : 상기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제13조(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① 원고가 영업상의 편익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가 정하는 절차에 의거 그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피고는 철거 및 원상회복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 해당액 만큼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설물 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