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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8고단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3』 피고인은 2013년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은 ‘C’이고 직업은 프로골퍼 출신의 골프 강사이며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고 다니며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을 프로골퍼 출신의 골프 강사 ‘C’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오빠, 내가 골프 고객에게 급히 15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마침 4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9.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받기 직전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C’로, 자신의 사진을 미모의 다른 여성 사진으로 변조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F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골퍼 출신의 골프강사도 아니었고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며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변변치 않아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24,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063』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