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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8.22 2014고합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5.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2. 28. 21: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22:1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4 20:0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3,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담배 1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과 전화수사)

1. 영수증(E주점), 영수증(H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