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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1378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는 2013. 11. 2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9-17 온누리금강약국 앞길에서 C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승차거부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