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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25 2011고단160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01:3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104동 공원에서, 같은 날 주점 종업원으로 만난 피해자 C(여, 51세)가 공원 벤치에서 같이 막걸리를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모조 로렉스 손목시계 1개, 시가 36,000원 상당인 원피스 2벌, 시가 불상의 구두 1켤레, 시가 43,800원인 속옷 1벌,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교부받아 총 1,104,8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